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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도서관 협회 원문제공서비스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기관 소장자료의 상호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문제공자료 및 요건

  1. 1. 원문제공서비스가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회원기관 소장자료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료는 소장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2. 문헌의 제공은 원문의 복사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신청기관은 제공기관에서 자관의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한 모든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조

원문제공서비스의 책임

  1. 1. 제공기관이 이미 발송한 문헌은 그 이후 불필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헌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2. 2. 휴관, 공사, 이전 등으로 인한 휴무로 문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각 회원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3. 제본 중 혹은 기타의 사유로 신청문헌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에 처리 불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문헌의 신청 및 발송방법

  1. 1. 문헌의 신청은 지정된 방식에 따라야 한다.
  2. 2. 문헌의 발송방법은 전자, 우편, FAX의 3가지로 한다.
제5조

문헌 신청의 단위

  1. 1. 문헌의 단위는 한 논문 내에서 10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1건으로 취급한다.
  2. 2. 1일 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문헌의 양은 우편 신청인 경우 5건, 전자 및 FAX 신청인 경우 3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원문제공서비스의 비용

  1. 1. 문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2. 2. 각 기관은 매월 협회 사무국과 비용을 정산하되 반드시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3. 원문제공서비스 요금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7조

제재 및 벌금

  1. 1.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은 문헌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2. 3개월 이상 원문제공서비스 요금을 미납하는 기관은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일체의 문헌신청을 할 수 없다.
  3. 3. 본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은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기타의 문제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